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가구 특히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서비스로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에 시행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 프로그램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내용,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링크와 신청 서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변화 6가지
1.서비스 시간 확대
2024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월평균 제공 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변경은 어르신들의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신체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중점 돌봄군의 확장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55만 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특히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중점적으로 적용됩니다.
3.서비스 범위의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제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맞춰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도 증가했습니다.
4.인력 증원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기존 36,000명에서 추가로 2,40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5.신청 절차의 간소화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친족, 이웃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6.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이 요구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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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과 비전
보건복지부의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 대신 거주지에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발전입니다.